「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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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안3동
- 작성일 : 2024-05-31
- 조회 : 38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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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3동 공고 제2024-23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31. ~ 2024. 6. 14.(14일간)
2. 공고대상: 조O정
3. 공고방법: 관할 지자체 및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