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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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1과
- 작성일 : 2024-06-01
- 조회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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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4-93호 |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