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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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4-06-10
- 조회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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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1003호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 및 제3항 제4호 의거, 2024년 5월중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소유자 요청으로 실시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미디어 홍보실에서는 구보 게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기간 : 2024.6.10. ~ 6.24.
나.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5월분 자동차 운행정지 공고문.
2. 5월분 운행정지 명령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