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자진처리 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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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4-06-10
- 조회 : 73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자진처리 명령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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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1020호 |
우리 구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해야하나,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4. 6. 10.~ 6. 25. (15일간)
나.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2024. 6.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