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43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광장) 결정(변경)(안) 재공고·열람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2731(2023.12. 6.)호로 공고·열람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광장,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다시 공고·열람합니다.
2024. 6.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가. 재공고·열람 사유
○ 2024년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나. 변경 주요내용
○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 건축물 진·출입구 교통개선
○ 공영주차장 계획 변경 등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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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 |
제물포역
인근
(북)광장 |
역전광장 |
미추홀구
도화동 82 |
4,154 |
증) 646 |
4,800 |
1964.7.31. |
|
-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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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제물포역 인근
(북)광장 |
∘ 면적정정
- 4,154㎡ → 4,800㎡
(증 646㎡) |
∘ 도시계획시설 기 결정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상이하여 광장 구역계 변경 없이 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으로 정정 |
○ 도시계획시설(광장) 공간적 범위 결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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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제물포역
인근
(북)광장 |
미추홀구
도화동 82 |
- |
1,480 |
1,480 |
- |
∘ 지하2층~지상7층 범위내
영스퀘어 조성(비도시계획시설)
- 지하1~2층 부설주차장
지상1~2층 필로티(H=3.0∼8.0m)
지상3~7층 업무시설 등 |
-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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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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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역 인근
(북)광장 |
∘ 도시계획시설(역전광장) 부지면적 일부(1,480㎡)를 입체적(공간적 범위) 결정
- 비도시계획시설 설치(영스퀘어 플랫폼 조성사업)
-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주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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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광장) 부지에 비도시계획시설 건축물 입지 허용 등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 및 영스퀘어를 조성하여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
∘ 폐쇄된 공간(기존 철골주차장)이 아닌 오픈스페이스(필로티) 확보하여 시민에게 실질적 광장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2.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도시관리과, 032-440-1712,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5층)
○ 인천광역시청(도시균형정책과, 032-440-4457,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3층)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487, 미추홀구 독정이로95, 본관1청사 1층)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