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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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과
- 작성일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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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1035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8호의2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영업정지처분 후 처분의 종료일까지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