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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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일 : 2024-06-13
- 조회 : 135
무연고 사망자(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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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1044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협조 요청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무연고 사망자(故손승지)의 연고자 (붙임참조)
2. 공고내용: 무연고 사망자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기간: 2024. 6. 13.(목)~2024. 6. 27.(목)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붙임 무연고 사망자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