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본부과·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4-06-14
- 조회 : 40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본부과·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1046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규정에 의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본부과·독촉) 고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