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공고 제2025–210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신설)(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신설)(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8.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239-1번지 일원
❍ 결정내용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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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 |
학교 |
중·고등학교 |
미추홀구 도화동 20-6번지 일원 |
254,043.3 |
감)16,765 |
237,278.3 |
197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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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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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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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
◦ 면적 감소
- (기정)254,043.3㎡→(변경)237,278.3㎡
[감 16,765㎡]
※ 공공청사(5,350㎡) 및
도로계획(11,415㎡) 면적 제척 |
◦학교 내 유휴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고, 청사 진입도로로 사용될 현황도로를 학교시설에서 제척함에 따라 면적 감소 |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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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 |
공공청사 |
남부교육
지원청 |
미추홀구 도화동 239-1번지 일원 |
- |
증)5,350 |
5,3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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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규모 결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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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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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
200% 이하 |
5층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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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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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 |
공공청사 |
◦ 공공청사 신설
- (기정)0㎡→(변경)5,350㎡ [증5,350㎡] |
◦노후된 남부교육지원청을 학교(舊선인재단) 내 유휴토지로 이전하여 원활한 교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2.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도시관리과, 032-440-1724,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5층)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487,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본관 1층)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