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신설)(안) 공고·열람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일 : 2025-09-05
  • 조회 : 11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신설)(안) 공고·열람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고시/공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5–2100호

인천광역시공고 제2025210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신설)()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신설)()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8.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요내용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239-1번지 일원

결정내용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학교

·고등학교

미추홀구 도화동 20-6번지 일원

254,043.3

)16,765

237,278.3

1979.12.14.

 

- 학교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학교

면적 감소

- (기정)254,043.3(변경)237,278.3

[16,765]

공공청사(5,350)
도로계획(11,415) 면적 제척

학교 내 유휴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고, 청사 진입도로로 사용될 현황도로를 학교시설에서 제척함에 따라 면적 감소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남부교육

지원청

미추홀구 도화동 239-1번지 일원

-

)5,350

5,350

-

 

- 축물 규모 결정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60% 이하

200% 이하

5층 이하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 (기정)0(변경)5,350[5,350]

노후된 남부교육지원청을 학교(선인재단) 내 유휴토지로 이전하여 원활한 교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관리과, 032-440-1724,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487,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본관 1)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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