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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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안6동
- 작성일 : 2025-12-05
- 조회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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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6동 공고 제2025-139호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신청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간 해야 하는 바,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
2. 공고기간: 2025. 12. 5. ~ 2025. 12. 19.
3. 공고 대상자: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2025년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문 (07년 11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