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실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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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25-12-05
- 조회 : 190
미추홀구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실시 행정예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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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5-2108호 |
1. 취지 및 내용: 도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함
2.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5. 12. 5.~2025. 12. 26.(20일이상)
3. 단속개시일 : 2025. 12. 29.
4. 단속구간: 매소홀로514번길 6-6 인근
붙임 주정차 금지구역 행정예고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