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담당부서
: 문학동
- 작성일 : 2025-12-08
- 조회 : 24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공고 제2025-123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기간 : 2025. 12. 8. ~ 2025. 12. 22.(15일간)
2. 대상 : 붙임 문서 참조
3. 장소 및 방법 : 문학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