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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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용현3동
- 작성일 : 2025-12-08
- 조회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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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3동 공고 제2025-81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5. 12. 8. ~ 12. 22.(14일간)
나. 공고 대상: 정○례
다.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