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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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숭의1.3동
- 작성일 : 2025-12-11
- 조회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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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1.3동 공고 제2025-69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또는 제15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2. 11.~2025. 12. 24.(13일간)
2. 공고대상: 공고문 참고
3. 공고 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