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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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5-12-11
- 조회 : 56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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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5-2154호 |
「자동차관리법」제11조(변경신고)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2. 11. ~ 2025. 12. 26.(15일간)
3. 공고대상: 1건(붙임 참조)
4. 공고장소: 홈페이지, 시군구보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