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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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교동
- 작성일 : 2025-12-12
- 조회 : 56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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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 공고 제2025-115호 |
「폐기물관리법」제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목:「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2. 12. ~ 2025. 12. 26.(15일간)
3.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