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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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경관과
- 작성일 : 2025-12-12
- 조회 : 70
도로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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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5-2164호 |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제1항 및 동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최고)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도로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2. 12. ~ 2025. 12. 29. (15일간)
3. 법적근거: 도로법 제7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