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안미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작성일 : 2025-12-15
  • 조회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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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5-216호
주안미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8-2번지 일대 「주안미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2.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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