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시장 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경미한 변경)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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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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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5-215호 |
중소기업청 공고 제1997-144호(1997. 7. 12), 제2003-95호(2003. 7. 30.)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57호(2010. 12. 8.), 제2024-385호(2024. 12. 9.)를 통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물포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2025년 제1회 시장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2025. 9. 30.)를 거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의한 사업추진계획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본 정비사업의 사업추진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