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2월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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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5-12-15
- 조회 : 4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2월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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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5-2169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12월 독촉 고지서 반송분
2. 공고기간 : 2025. 12. 15.~ 2025. 12. 30.까지(15일간)
3. 공고내용 : 공고문 참고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12월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