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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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경관과
- 작성일 : 2025-12-16
- 조회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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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5-2184호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노상 적치물을 수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O 공고기간: 2025. 12. 16. ~ 2025. 12. 31.(15일간)
O 공고내용: 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보관 및 처리(공고문 처리)
붙임 1. 노상적치물 공고문 1부
2. 적치물 보관대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