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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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숭의1.3동
- 작성일 : 2026-01-28
- 조회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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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1.3동 공고 제2026-7호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송O호
2. 공고기간: 2026. 1. 28.~2026. 2. 11.(14일 이상)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게시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