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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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숭의2동
- 작성일 : 2026-02-03
-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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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2동 공고 제2026-6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2. 3.~ 2026. 2. 20.(17일간)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 장소 및 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