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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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안4동
- 작성일 : 2026-02-03
- 조회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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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4동 공고 제2026-10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6. 2. 3.(화)~2026. 2. 27.(금)
2. 공고대상: 김0윤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