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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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안6동
- 작성일 : 2026-02-03
- 조회 : 26
「폐기물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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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6동 공고 제2026-7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아래 대상자에게「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목:「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2. 3.~2026. 2. 20. (17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