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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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익1동
- 작성일 : 2026-02-03
-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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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1동 공고 제2026-11호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17세의 주민등록자는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해야 하는바,
기한이 도래함에도 신청을 하지 않은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
○.공고 기간: 2026.02.03. ~ 2026. 02. 28.
○공고 대상자 및 내역: 붙임 참조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