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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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6-02-04
- 조회 : 5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수정)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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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249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70호로 행정예고 중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32호, 2025. 8. 5., 일부개정)의 추가 개정 사항[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PHEV) 관련] 발생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수정)
2. 행정예고기간: 2026. 1. 23.(금) ~ 2026. 2. 4.(수) (13일간)
3. 행정예고내용: [붙임 2] 참고
4. 의견제출기한: 2026. 2. 4.(수) 18:00까지
5. 의견제출방법: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