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자(매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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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6-02-04
- 조회 : 30
자동차관리사업자(매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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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252호 |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관리사업자(매매업)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행정 처분(사업정지)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2. 4.(수) ~ 2026. 2. 19.(목) (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카온(대표:김*욱)
다. 공고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