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1년 이상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 2차공고(2024년 거주불명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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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안1동
- 작성일 : 2026-02-04
- 조회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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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1동 공고 제2026-15호 |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등록을 하지 않은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유OO 외 9(2022년 1분기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2026. 2. 4.(수) ~ 2026. 2. 11.(수)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2차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