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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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생활과
- 작성일 : 2026-02-06
- 조회 : 29
게임산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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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269호 |
「게임산업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법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게임산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게임산업법 제26조 및 제35조
3. 공고기간: 2026. 2. 6.(금) ~ 2026. 2. 23(월) (17일간)
4. 공고장소: 미추홀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붙임참조
6. 대상업소: 골드PC, 플뱅PC, 따봉PC, 오케이PC, 골드PC, 팡팡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