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직권취소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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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6-02-06
- 조회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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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270호 |
「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담배소매인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취소)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2. 6. ~ 2026. 2. 20.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직권취소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