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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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화1동
- 작성일 : 2026-02-09
-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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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1동 공고 제2026-11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위반에 따라, 동법 제68조제3항에 의거한 과태료 본부과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