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판매소 지정 해지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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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2026-02-09
- 조회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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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279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판매소의 해지) 규정과 관련하여 판매소 폐업·휴업 신고 미이행 사유로 지정 해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봉투판매소 지정 해지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법적근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판매소의 해지)
3. 공고기간: 2026. 2. 9. ~ 2026. 2. 25. (15일 이상)
4. 처분대상: ㈜씨오넷(대표 김**) 등 139개소 (붙임참조)
5. 안내사항
-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지정해지 처분됨을 알려드리며, 정당한 사유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미추홀구 자원순환과(☎032-880-4368)
붙임 1. 봉투판매소 지정 해지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2. 봉투판매소 지정 해지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