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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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안1동
- 작성일 : 2026-02-09
- 조회 : 27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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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1동 공고 제2026-18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근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공고문 게시 협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2. 9. ~ 2026. 2. 24. (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고
3. 공고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