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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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6-02-10
- 조회 : 28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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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287호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2. 10.~2026. 2. 27.(17일간)
3.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16건
4. 기 타
가.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미추홀구청 자동차관리과(☎032-880-45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자동차관리과(☎032-880-4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