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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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용현3동
- 작성일 : 2026-02-11
- 조회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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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3동 공고 제2026-12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게시협조 부탁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6. 2. 11. ~ 2026. 2. 25.(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남O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