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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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숭의1.3동
- 작성일 : 2026-02-11
- 조회 : 34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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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1.3동 공고 제2026-10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2.11. ~ 2026.2.26. (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고
3. 공고장소 및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