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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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6-02-12
- 조회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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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301호 |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영업정지 공고 담배소매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