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26-02-12
- 조회 : 30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300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 및 폐기사유: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에 따른 공인 등록 및 폐기
2. 최초사용연월일: 2026. 2. 13.
3. 폐기연월일: 2026. 2. 13.
4. 등록(폐기) 공인명 및 인영:【붙임】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