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명령위반(운행)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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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6-02-19
- 조회 : 22
운행정지명령위반(운행)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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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324호 |
1.「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가 계속 운행되고 있어 동법 제13조제3항제3호,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등록하고자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니,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1건
나. 공고기간: 2026.2.20. ~ 3.6. (15일간)
다.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 고 문: 붙임(안) 참고
붙임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