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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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안2동
- 작성일 : 2026-02-19
- 조회 : 28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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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2동 공고 제2026-23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2. 19. ~ 2026. 3. 6.(15일간)
나. 공고대상: 강*열 외 1인
다. 공고장소 및 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독촉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