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운전면허 정지(음주운전)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6-02-20
  • 조회 : 29
운전면허 정지(음주운전)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고시/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33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8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택시운전자격 취소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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