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2026년02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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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6-02-23
- 조회 :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2026년02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고시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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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345호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내지 제4호(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밤샘주차) 2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2. 공고기간 : 2026. 2. 23. ~ 3. 10. (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2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