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2026년 2월 행정처분 고지서 반송분 고시공고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6-02-23
- 조회 :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2026년 2월 행정처분 고지서 반송분 고시공고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343호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내지 제4호(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밤샘 주차) 2월 행정처분 고지서 반송 에 따른 공시공고
2. 공고 기간 : 2026.2 .23. ~ 3 .10. (15일간)
3. 공고 내용 : 붙임 확인
4. 기 타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날 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정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 관할 행정법 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자동차관리과(☎032-880-7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월 행정처분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