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2026년 2월 행정처분 고지서 반송분 고시공고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6-02-23
  • 조회 :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2026년 2월 행정처분 고지서 반송분 고시공고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고시/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343호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내지 제4호(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밤샘 주차) 2월 행정처분 고지서 반송 에 따른 공시공고
 2. 공고 기간 : 2026.2 .23. ~ 3 .10.  (15일간)
 3. 공고 내용 : 붙임 확인
 4. 기  타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날 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정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 관할 행정법     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자동차관리과(☎032-880-7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월 행정처분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끝.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