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2026년 2월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6-02-23
- 조회 :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2026년 2월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342호 |
아래의 고시공고를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2월 독촉고지서 반송분
2. 공고기간 : 2026. 02. 23.~ 2026. 03. 10. (15일간)
3. 공고내용 : 공고문 참고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2월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