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2026년 2월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6-02-23
  • 조회 :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2026년 2월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고시/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342호
아래의 고시공고를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2월 독촉고지서 반송분
  2. 공고기간 : 2026. 02. 23.~ 2026. 03. 10. (15일간)
  3. 공고내용 : 공고문 참고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2월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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