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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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 2026-02-23
- 조회 : 13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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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341호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 02. 23.~2026. 03. 10.(15일간)
4.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