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 2026-02-24
- 조회 : 11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349호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 2. 24.~2026. 3. 11.(15일간)
4.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