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6-02-26
- 조회 : 7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373호 |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압류, 저당권자 등)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서면통지 하고자 하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2. 26.(목) ~ 2026. 3. 18.(수)(20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 참고
다. 공고내용: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