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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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화2.3동
- 작성일 : 2026-02-26
- 조회 : 6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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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2.3동 공고 제2026-10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2. 26. ~ 2026. 3. 13. (15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공고 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