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섥기술 진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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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과
- 작성일 : 2026-03-06
-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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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432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